[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