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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훈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용․복무․상훈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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