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맹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