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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경미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행위로 징계를 하는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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