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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이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박물관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및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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