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