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어기구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