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