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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종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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