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이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