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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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