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