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원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