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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감사공무원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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