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정우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 공개를 통해 유포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