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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상도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곽상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고 가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가로주택의 층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층수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가로주택의 층수에 통일성을 도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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