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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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