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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현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휴양복지 진흥을 위하여 해양휴양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해양휴양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해양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휴양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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