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