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