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삼화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