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설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해당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어린이집ㆍ공공도서관ㆍ병원 등의 시설 근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