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급자 및 제조업자 준수사항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추가하며, 가공제품 안전기준 및 보고․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가공제품 표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