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