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철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병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의 사항을 구체화하며 병무청장이 병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