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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항만지역과 관련된 대기오염 측정 및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9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기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속운항해역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 조달, 비산먼지 규제, 특정 경유차 관리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항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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