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