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