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금태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