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기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사건에서 제외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며, 보호처분 및 가석방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