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영진 의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