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