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이용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전송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촬영대상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