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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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