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일한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