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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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