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