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