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이상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