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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대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하고,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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