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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그룹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등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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