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함,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