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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혜훈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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