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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고,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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