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