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유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