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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3)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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