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