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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권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심재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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