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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준호 의원 등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선박 탑승료 및 장비 대여료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장 내 이용요금 게시 의무로 대체함, 의무설치 해야 하는 수중레저시설물에서 스크류망을 삭제하여 선외기에 대한 스크류망 설치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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