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